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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회 8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8회로 6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나 주위사람이 해당한다면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1회당 바우처는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총 8번의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할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70% 초과 ~ 120% 이하
      1급 - 가유형 1급 - 나유형
    정부지원금
    (1회당)
    80,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 - 8,000원
    합계 80,000원 80,000원
    정부지원금
    (총8회)
    640,000원 576,000원
    본인부담금 - 64,000원
    합계 640,000원 640,000원

     

    기준 중위 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1급 - 다유형 1급 - 라유형
    정부지원금
    (1회당)
    64,000원 56,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24,000원
    합계 80,000원 80,000원
    정부지원금
    (총8회)
    512,000원 448,000원
    본인부담금 128,000원 192,000원
    합계 640,000원 640,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70% 초과 ~ 120% 이하
      2급 - 가유형 2급 - 나유형
    정부지원금
    (1회당)
    70,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합계 7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총8회)
    560,000원 504,000원
    본인부담금 - 56,000원
    합계 560,000원 560,000원

     

    기준 중위 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2급 - 다유형 2급 - 라유형
    정부지원금
    (1회당)
    56,000원 49,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1,000원
    합계 7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총8회)
    448,000원 392,000원
    본인부담금 112,000원 168,000원
    합계 560,000원 560,000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위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분담금이 달라집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제외

     

    다만,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용 신청방법

     

    지원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회기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이 원칙이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서비스 유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급 유형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자가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급 유형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자가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가까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친족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결정하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는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4. 증빙서류: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