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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금액 20만원을 못받으실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존 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최대 20만원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금액입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절차

    지원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직접계약자: 지원 신청은 '24.2.21.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이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

     

    비계약사용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약사용자: 지원 신청은 '24.3.4.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신청 방법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7월 8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집이나 사업장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에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확대된 기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